조약 2008-640 싱가포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8.02.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1.14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10월 22일 및 2007년 10년 23일 싱가포르에서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조지여(George YEO)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 교환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8년 2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7년 10월 22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첨부 : 부속서 8B 문안  [서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중근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지 여 각하  [/서명] [전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년 10월 23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7년 10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속서 8B 문안”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 언급된 각하의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지 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중근 각하  [/서명] [부속서]      부속서 8B: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이 분야별 부속서에 합의한다.        제 1 절 적용범위 1. 이 분야별 부속서는 표 가에 열거한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대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서 규정한 저전압 공급원에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플러그로 접속될 목적의 새로운1) 전기 및 전자장비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가. 전기통신기기 나. 의료장비 2. 이 분야별 부속서는 제1절 제1항에 언급된 장비에 대한 제3자 적합성평가과정에서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또는 제품인증 요건에 적용된다.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은 표 나에 명시한다. 3. 이 분야별 부속서는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수용 또는 그러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및 공정규제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각각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조화 또는 동등성의 정도를 증대할 것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이 표준 또는 기술 규제가 조화되거나 동등한 것으로 설립되었다고 합의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국 영역내에 위치한 다음의 적합성평가기관은 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가. 시험시설 나. 인증기관 5. 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된 시험시설에 의한 시험 나. 지정된 시험시설로부터의 시험 결과에 의해 그 결과가 보완되어지는 것으로서 지정된 인증기관이 관련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공장/제품 사후³리절차 다. 지정된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6.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저전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 60449:1979-건축전기설비의 전압범위(IEC 60449:1979) Band II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또는 교류(AC)에 있어서는 50에서 1000 볼트 사이, 그리고 직류(DC)에 있어서는 75에서 1500 볼트 사이의 정격전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 2 절 의 무 1. 이 분야별 부속서의 제5절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적합성평가절차가 수행된 경우, 대한민국은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관리 활동 및 시험의 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수용한다. 그러한 인증은 싱가포르가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등록한 시험 시설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보완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대한민국은 달력상의 날로 4일 또는 근무일수로 2일중 더 긴 기간내에 관련 인증등록과정을 완료한다. 2. 이 분야별 부속서의 제5절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가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경우, 싱가포르는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관리 및 시험의 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수용한다. 그러한 인증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가 등록한 시험 시설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보완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싱가포르는 달력상의 날로 4일 또는 근무일수로 2일중 더 긴 기간내에 관련 제품 등록 과정을 완료한다. 3.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2.4조에 따라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관련 부분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을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근거로서 사용한다. 제 3 절 정보 교환 1. 양 당사국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적합성평가절차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제안된 어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과 TBT 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건강ㆍ안전 및 환경 보호상의 이유로 더 긴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60일 전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의 관련 규제당국 또는 책임 기관은, 이 분야별 부속서의 표 가 내지 라에 언급된 어떠한 개정도 다른 쪽 당사국, 공동위원회 및 관련 지정당국에 적절히 통고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개정”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명칭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또는 행정규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이전 명칭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고 이전의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을 채택한 경우, 그리고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또는 행정규정의 전체 또는 관련 부분을 다른 법률ㆍ규정 및/또는 행정규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4. 양 당사국은 필요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의도된 변경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영어로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절 지정 당국 1.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지정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기술표준원 (KATS) 나. 싱가포르공화국의 표준생산성 및 혁신 위원회 (SPRING) 2. 지정 당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수행할 적합성 평가절차의 범위를 명시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이 특정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 관련 수용 의무는 그러한 특정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로 제한한다. 나.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일부를 이루는 조직이 관련 법적 관할권내에서 법인인 적합성평가기관만을 지정한다. 다. 지정되어 수행할 적합성평가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경험이 있으며 이를 맡을 기술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기관만을 지정한다. 라. 자격정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어도 달력상의 날로 7일 전에 사전 통보한다. 마.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 또는 관련 규정상 요건에의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바.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할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절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및 다른 비교 검토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5 절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등록 1.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등록은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르며, 표 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상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전기 및 전자장비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기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공정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이 제공한 그 밖의 다른 용역은 그들 기관의 적합성평가절차 및 결정의 객관성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3.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명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가. 관련 제품, 과정 또는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나. 지정에 필요한 기술 표준 및 일반적인 위험 보호 요건에 대한 이해 다.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관한 경험 라.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마.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의 적절한 관리 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일관되게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조건 4. 이 분야별 부속서 제1절 제4항 제가호와 관련하여 시험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을 위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맡기 위한 기술적 능력의 충분한 증거를 구성하는 ISO/IEC 17025:2005 요건에 따른 인정으로서 다음의 경우 1) 인정 과정은 ISO/IEC 17011:2004에 따라 실시되고 2) 인정기관이 아태시험소인정협력체 상호인정약정(APLAC-MRA)과 같이 인정기관과 시험시설의 능력에 대한 동료집단 평가를 받는 상호인정약정에 참가하는 경우 나. 또는 IECEE CB Scheme의 회원 5. 이 분야별 부속서 제1절 제4항 제나호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되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의 충분한 근거를 구성하는 ISO/IEC 가이드 65:1996 요건에 따른 인정으로서 다음의 경우 1) 인정 과정은 ISO/IEC 17011:2004에 따라 실시하고 2) 인정 기관은 지정 당국이 승인하는 경우 나. 또는 IECEE CB-FC Scheme의 회원 6.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당국은 지정하는 각 적합성평가기관과 관련하여 다음 세부사항을 다른 한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이름 나. 우편주소 다. 팩스번호 라. 이메일 주소(가능할 경우) 마.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바. 제품범위, 참조기준, 인증방법, 능력 및 그 밖의 다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지정 범위 사. 사용된 지정 절차, 그리고 아. 지정 효력일 제 6 절 적합성평가기관의 검증, 자격정지 및 취소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의 제8.5조 제23항에 명시된 기간은 달력상의 날로 70일이다. 제 7 절 발 효 이 분야별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표 가        이 분야별 부속서가 적용되는 제품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        표 나 이행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 표 다 지정 당국에 대한 법적 권한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 및 규정 표 라 지정 기준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ㆍ규정 및 행정규정 1) "새로운"이란 재설비 또는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중고제품은 제외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