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2008.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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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11월 29일 및 2007년 1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조지 여(George Y대) 싱가포르 외무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된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39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싱가포르, 2007년 11월 29일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
각 하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의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환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ㆍ4B 및 4C로 대체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첨부 1 : 협정 부속서 3A 제2절의 개정표
2 : 협정 부속서 4Aㆍ4B 및 4C의 개정
[전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년 11월 30일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귀하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년 11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의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환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ㆍ4B 및 4C로 대체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1 : 협정 부속서 3A 제2절의 개정표
2 : 협정 부속서 4Aㆍ4B 및 4C의 개정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조지여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장관
[/서명]
첨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