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38 필리핀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발효일자 2007.12.21
서명일자 2007.12.21
관보 게재 2008.01.07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12월21일 마닐라에서 홍종기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로물로(Albert Romulo) 필리핀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1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38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EDCF 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 불(3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양국 정부 간 서면 협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2009년 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양국 정부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사용될 수 없다. 4.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차관금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 차관계약을 이행하도록 구속하지 않는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필리핀 정부는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된 각 사업에 대해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EDCF 차관 사업 심사 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에 통보한다. 다.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계약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각 차관계약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기관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가 된다(이하 “차주”라 한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ㆍ거치기간ㆍ이자율 또는 구매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EDCF와 차주에 의해 서면으로 달리 연장되지 않는 한 지출기한 내에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EDCF와 차주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차관 약정의 대출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에 의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EDCF와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2백만 SDR 이하의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이하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2천만 불(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리핀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필리핀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명세서를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양국 정부에 의해 상호 합의된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한 필리핀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한다 :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필리핀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