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8-637 필리핀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EXTENSION OF THE SUPPLEMENTAL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12.13
서명일자 2007.12.13
관보 게재 2008.01.07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12월13일 마닐라에서 홍종기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로물로(Albert Romulo) 필리핀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1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라귄딩간 공항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이백일십일억칠천이백만원(21,172,000,000.00원)(이하 “원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백이십만불(8,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하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서비스 요금은 차관 금액에 포함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사용을 위한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원리금 상환계획은 사업의 원차관의 상환계획과 동일하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상환기간은 20년이다. (4) 차관 자금은 원화로 지출된다. (5) 지출기간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6)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된 상업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8) 보충융자 차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은 무효화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와 용¬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보충융자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보충융자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7년 12월 13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동일하게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