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33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F FOR THE AMENDMENT OF THE UNIFORM REGULAT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07.11.0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7.12.04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10월 24일 및 2007년 11월 6일 산티아고에서 기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알레한드로 폭스레이(Alejandro Foxley Rioseco) 칠레 외무부장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11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7-6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CP-174-2007 산티아고, 2007년 10월 24일 알레한드로 폭스레이 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각 하, 본인은 2004년 3월 12일과 4월 1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합의되고 2004년 4월 8일과 5월 19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 (이하 “통일규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첫째, 다음 조항은 통일규칙 제6조(예외) 다음에 제6-1조로서 추가한다. "제6-1조 1. 협정 제4장 및 제5장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의 상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가. 최종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3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그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및 모든 선적ㆍ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된 수출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영역으로의 수입 기간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되는 당사국 상품은 협정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부속서 2(가)와 부속서 2(다)는 여기에 첨부된 부속서 2(가)와 부속서 2(다)로 대체한다. 셋째, 여기에 첨부된 부속서 2(나)를 부속서 2(가)와 부속서 2(다) 사이에 추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개정 통일규칙 부속서 2(가), 부속서 2(나) 및 부속서 2(다)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전문] [전문]        (칠레측 회답각서)        No. 4869        기현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No. KCP-174-2007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위의 제안이 칠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개정 통일규칙 부속서 2(가), 부속서 2(나) 및 부속서 2(다)        산티아고, 2007년 11월 6일                               알레한드로 폭스레이                               칠레공화국 외무부장관 [/전문] [부속서]        부속서 2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번호 :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을지                                            발급번호 :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출자는 이 문서를 명료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신고시에 이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정자나 타자로 기재한다. 발급번호: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란: 상품 수출 당사국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¾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과 관련된 기록 유지의무를 지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납세확인번호는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칠레의 경우 고유납세번호를 의미한다. 2란: 생산자가 1명일 경우, 성명, 주소(국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 및 1란에서 설명된 납세확인번호를 기재한다. 생산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이들의 성명, 주소(국명.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포함한다) 및 납세확인번호를 포함한 생산자 명부를 4란에 기재된 상품 설명과 연계되도록 하여 첨부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요청시 제출가능”으로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일 경우, “위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 생산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3란: 상품 수입 당사국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고 그 당사국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입과 관련된 기록 유지의무를 지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국명을 포함한다)를 1란에 설명된 대로 기재한다. 수입자를 모를 경우, “모름”으로 기재한다. 수입자가 다수인일 경우, “다수”로 기재한다. 4란: 상품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당해 상품의 송장 및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HS 코드)와 연계되도록 상세히 기재한다. 이 증명서가 단일 선적품을 취급하는 경우,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 송장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적지시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그 밖에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 등의 고유 인식번호 또는 선하증권 번호를 기재한다. 5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6단위의 HS를 기재한다. 6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당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가 내지 라 중 선택한다)을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협정 제4장과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의 원산지 결정 기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특혜 기준 가: 상품이 협정 제4.2조제1항가호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참고: 당해 영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협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가호 참조). 나: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세번변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4에 규정된 특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이 두 기준의 결합 또는 특별공정기준을 포함한다. 상품은 협정 제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나호 참조). 다: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만으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이 기준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협정 제4.2조제1항다호의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된”의 정의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협정 제4.2조제1항 가호 내지 라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협정 제4.2조제1항다호 참조). 라: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었으나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협정 부속서 4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정 제4.2조제1항라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 요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1) 상품이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HS해석에관한일반규칙 제2조(가)항에 의하여 조립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결합된 상품이 HS에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소호로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상품과 그 부품이 동일한 소호에 규정되어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협정 제4.2조제1항라호 참조) 7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8란: 국명을 기재한다(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CL”, 칠레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은 “KR”로 기재한다). 9란: 비고. 여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비당사국 운송자가 당해 상품의 송장을 작성한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가 신고 대상상품의 송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경우 비당사국 운송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10란: 이 란은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일자를 의미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