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7.11.07
서명일자 2007.10.30
관보 게재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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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10월 30일 및 2007년 11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주대한민국 대사관과 칠레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교환각서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은 2007년 7월 2일자로 소급 정지
-상기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대한민국이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
2007년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칠레측 제안각서)
No. 16195
칠레 외교부는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2007.5.3. (목)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7조와 제67조에 따라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2007.7.2.(월)자로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협정이 상기 일자부터 일시 정지될 것과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칠레공화국의 서면 통보를 대한민국이 접수하는 일자에 협정이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칠레 외교부는 본 각서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의를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있어 양국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산티아고, 2007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사관
산티아고
[/서명]
[전문]
(우리측 회답각서)
KCP-186-2007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7년 10월 30일자 No. 16195 칠레공화국 외교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칠레측 제안각서 ............................................................
대사관은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공한에 규정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음과 칠레공화국 외교부의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칠레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티아고, 2007년 11월 7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