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가전산망구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10.12
서명일자 2007.10.12
관보 게재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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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10월12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김균섭 주앙골라 대한민국대사(남아공상주)와 I rene
Alexandra Da Silva Neto 앙골라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2000년 2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사백사만팔천불(4,048,000미불)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간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12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