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24 에콰도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산토도밍고상수도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09.18
서명일자 2007.09.18
관보 게재 2007.09.28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9 월18일 키토에서 김경석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Fausto Ortiz De la Cadena 에콰도르 경제통상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와 산토 도밍고시 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통해 산토 도밍고 시정부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는 데 합의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산토 도밍고 시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보증기관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경제재정부)이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삼백육십삼만 불(43,63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5. 차관자금은 차주가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마.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바.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이내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나 용역이 구매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미화 일천육백만 불(16,0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차관 계약이 차관으로 구매할 자원의 구매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경우, 차주는 해당 구매방법과 구매절차가 에콰도르의 공공구매법을 철저히 따르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2003년 4월 28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대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18일 키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