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97 아르헨티나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Issuance of Multiple Entry Visas for Businessme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발효일자 1992.07.16
서명일자 1992.06.16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1992.07.21

조약 내용

아르헨티나측 제안각서부에노스 아이레스, 1992년 6월 16일각하,본인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실업인에 대한 복수사증발급에 관한 협의에 언급하고,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아르헨티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실업인은 상용목적으로 타방국가를 여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3년간 유효하고 매회 여행시 30일간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이 발급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신청하는 아르헨티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실업인은 상업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잦은 여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약국의 영사당국에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지위와 대표 자격도 증명하여야 한다.3. 위의 협정은 일방국이 타방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부터 60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발급된 사증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 이 문제에 대한 협정을 구성하고, 이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기도 디 뗄라 외무부장관아르헨티나공화국김 해 선대한민국 대사우리측 회답각서부에노스 아이레스, 1992년 6월 16일각하,본인은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르헨티나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에서 언급된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의 제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각서의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김 해 선 대한민국 대사기도 디 뗄라외무부장관아르헨티나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