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7.08.2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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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7 월30일 및 2007년 8 월21일 서울에서 Jane Charlotte Coombs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7년 8 월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2007년 7월 30일
RNZ 1/14
각 하,
저는 1993년 5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2002년 8월29일 및 2004년 3월11일 웰링톤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 서명된 2개의 항공서비스 관련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함)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16조 및 양해각서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현 협정 10조를 아래 10조로 대체하고, 15조의 1를 삽입하며, 현 협정상 부속서를 아래 부속서로 대체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10조 운임
1.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수 운임은 어느 한쪽 체약 당사국의 항공당국에 통보의 목적으로 제출되도록 요구되어질 수 있다.
2. 운임을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이거나,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이지 않아야 하며, 인위적으로 낮아서도 아니 된다.
제15조-1 항공안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운항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용 관련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동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이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분야와 관련하여,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경우, 동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동 발견에 관하여 통보받아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도 함께 통보받아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이로 인하여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가 초래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의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수색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설비 및 그 상태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5. 이조 제4항에 의거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6. 이조 제2항과 관련,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만약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이후,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가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대한민국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뉴질랜드의 제지점
나조
뉴질랜드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뉴질랜드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대한민국의 제지점
참고:
1.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출발 또는 종착하는 한, 상기 노선상의 어느
지점도 관계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생략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동 부속서상 명시된 중간지점에 대한 완전한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동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와 귀국의 관련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합의는 협정 제16조에 따라 각하의 각서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7년 8월 21일
각 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7년 7월 3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금일자로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