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발효일자 2007.07.24
서명일자 2007.07.24
관보 게재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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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7 월24일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p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2단계 티엔탄 상수도 사업 (Tien Tan Water Plant Project Phase II)을 포함한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초기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이천육백만불(326,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서 명시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베트남 정부로의 EDCF 제공 및 EDCF의 지원을 받는 개별 사업들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식 문서합의에 의하여 미화 사억사천만불(440,000,000미불) 상당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2009년 말에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차관금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제공된다.
가. 베트남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베트남 정부의 요청시,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베트남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약정에 반영되고 차관약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각 차관약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 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ㆍ거치기간ㆍ이자율ㆍ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약정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 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7월 24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