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발효일자 1992.07.03
서명일자 1992.07.03
서명장소 알마아타
관보 게재 199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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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각국 정부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 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다. 통관·통과·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그밖의 다른 국내 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국 정부는 타방국가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및 그러한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통화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어느 일방국가 정부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어느 일방국가 정부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국가 정부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1. 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2. 어느 일방국가의 정부도 일방국가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연계무역 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제4조일방국가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의 법인 및 개인간의 모든 상업거래는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국가 정부도 물품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 통화의 자국 영역외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품과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타방국가의 법인 및 개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외화와 현지 통화로의구좌의 개설, 유지 및 예탁된 자금의 이용나. 어느 일방국가와 제3국 영역간은 물론 양국 영역간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다. 외환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6조양국 정부는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그밖의 다른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실험 및 시험용 품목라.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마. 공장 및 그밖의 다른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수행자가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없는 것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바.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 컨테이너 및 용기제7조1. 양국 정부는 관심있는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이 무역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양국 정부는 사업 상대자 물색, 출판물과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그리고 기술혁신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협력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3. 각국 정부는 자국 및 타방국가 영역안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의 무역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양국 정부는 각국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참가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각국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는 다음 상품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타방국가의 영역으로 향하는 물품제9조1. 각국 정부는 자국의 영역안에 타방국가 법인의 상업사무소(대표부 포함)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국 정부는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방국가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0조각국의 법인 및 개인은 타방국가 영역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원고·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석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타방국가 영역안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양국 정부는 양국의 법인 및 개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합의문서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2. 이조의 어느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선호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 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국 정부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3. 각국 정부는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2조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일방국가의 정부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3조양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양국 정부에 양국간 무역발전 및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14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국가 정부가 타방국가 정부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7월 3일 알마아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