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15 칠레 운전면허상호인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발효일자 2008.05.23
서명일자 2007.05.03
관보 게재 2007.06.28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 3 일 서울에서 조중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반 끌라베렌(Van Klaveren) 칠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 후 60일 후인 2007년 7 월 2 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승용자동차 국내운전면허증의 상호인정과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제3조상에 규정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는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2종 보통 운전면허 및 칠레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B종 비영업용 운전면허를 의미한다. 동 운전면허는 이 협정 하에서 교환의 목적을 위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허가”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제5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다른 쪽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어떠한 필기와 주행시험도 거치지 아니하고 동 면허를 그 국가의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및 정신 상태에 기초한 운전 제한과 관련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1. 운전면허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가 확인한 운전면허의 자국 공식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1. 교환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반납된다. 2. 다른 쪽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이후에 본래의 운전면허증을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에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간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호 연락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8조 거주국에서 교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환된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의 갱신 및 관리에 관하여 동 거주국의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이 협정은 제3국과의 운전면허 교환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 운전면허의 인정과 교환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경찰청 나. 칠레의 경우는 교통차관실 2.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체약당사국은 교환된 운전면허가 반납되어야 하는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주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며, 이 조 제 3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때 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