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발효일자 1992.06.07
서명일자 1992.06.07
서명장소 암만
관보 게재 199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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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암만, 1992년 6월 7일각하,본인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가 폐수처리시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7,235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위의 제1항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과 인출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요르단 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이자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다)인출기간은 은행과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요르단 사업실시기관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3. (1)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요르단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관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요르단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관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차관의 일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현지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3)위의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규정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조장하고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 및 편의가 제공되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7.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이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이한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자이드 파리즈 각하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기획성장관요르단측 회답각서암만, 1992년 6월 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자이드 파리즈 기획성장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 외무부장관이한춘 각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