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10 인도네시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정보통신교육원)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05.15
서명일자 2007.05.15
관보 게재 2007.05.23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15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백만불(21,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서비스를 포함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그러나, 일부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15%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는 한국 컨설팅기업 중에서 일반적인 선정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