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09 캄보디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3번국도개보수 2차)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05.08
서명일자 2007.05.08
관보 게재 2007.05.14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5 월 8 일 프놈펜에서 신현석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제2단계 3번국도 개보수 사업 (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정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만불(39,6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4. 차관공여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규정한 차관계약에 따라 차주가 구매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혹은 컨설턴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비를 포괄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미화 천삼백사십사만불(13,440,000미불)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8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