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7-604 스리랑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골 상수도 2차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7.04.26
서명일자 2007.04.26
관보 게재 2007.05.04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권영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제2단계 골 광역시 상수도 사업(보충)(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백사십사만불(6,44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a)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b)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c)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d)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e)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두 국가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f)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은행의 우선동의에 따라, 미화 삼십만삼천불(303,000 미불)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