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MOTION OF AVIATION SAFETY
발효일자 2020.05.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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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5월 7일 및 5월 1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교환되어, 2020년 5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0-9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OZT-1359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이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2020년 5월 7일
(미국측 회답각서)
No. 194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고, 2020년 5월 7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각서 OZT-1359호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외교부의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8년 2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라 해당 협정 제1조제2항을 다음 개정으로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자국의 민간항공당국을 지정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이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상기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됨과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해당 협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20년 5월 19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