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93 루마니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발효일자 1992.06.01
서명일자 1991.10.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06.19

조약 내용

제1조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가. 교육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나. 교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그들의 활동.공연 및 그들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라. 체육.운동단체의 교류 및 체육분야에서 동 단체의 협력마. 청소년 교환 및 이들 조직간의 협력바. 비상업적 기초 위에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서적.정기간행물.기타 출판물의 교환.보급사. 타방국의 문학.예술작품의 자국안에서의 번역.출판의 장려아. 타방국의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자.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수단제2조각 당사국은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센터"에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구가 포함된다.제4조당사국은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백과사전.문서.신문 및 타방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하여 적절히 배려한다.제6조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이 협의는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월전에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