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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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7.02.2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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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2 월25일 및 2007년 3 월 1 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2 월26일부터 6개월간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공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공한)
KE/MOFA/ 078 / 07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8월 25일부터 6개월간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과 관련하여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협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당 대사관은 상기 약정을 2007년 2월 26일부터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카타르 외교부가 상기 제안에 대해 조속히 회신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하
2007년 2월 25일
[/전문]
[전문]
(국문번역본)
(카타르측 회답공한)
2007년 3월 1일
No. MOFA/5/01174/04/2007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데 대한 대사관의 2007년 2월 25일자 No. 78 각서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기 약정을 2007년 2월 26일 부터 2007년 8월 25일간 유효하도록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는데 합의함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