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REGARD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발효일자 2007.02.27
서명일자 2006.09.06
관보 게재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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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9 월 6 일 부카레스트에서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과 루마니아 교육연구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최종 접수한 날인 2007년 2 월2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5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되고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정부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명시된 협력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협정상의 과학기술 협력 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의도하고,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 증대가 양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과 양국 국가 경제 개발 및 번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호혜 평등을 기초로 한 과학·기술 및 혁신의 국제적 협력이 양국간 우의와 이해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의정서는 협정 및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호혜 평등의 기초위에 당사국간의 합의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이 의정서 제1조에 의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상호 합의된 특정 연구과제에 기초한 공동연구
나. 연구,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EU 기본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국제 프로그램 공동 참여
다. 과학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전자 매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
마. 양국의 국내법에 따르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특정 장비의 상호 접근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 장비의 공동 사용
바. 학술단체, 연구센터, 연구소 및 기타 과학 기관(이하 “협력파트너”라 한다) 간의 직접 접촉 및 혁신 기술의 교환
사.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의 우선 분야에서의 합작 기업, 공동 연구소, 우수연구센터 및 기타 기관의 설립
아. 이 의정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 협력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루마니아 정부는 교육연구부-국립과학연구청을 이 의정서 하의 협력 활동을 이행할 책임있는 기관으로 지정한다(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
제4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협정의 제6조에 규정된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동 분야에서 경제적·법적 규정을 주제로 하는 자문 수행
나. 협력 분야 및 형식에 대한 자문 수행
다.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 마련
라. 공동 프로그램 및 과제 이행 촉진
마.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상호관점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 확인
3.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이행기관에 의해 지정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자체 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회합하고 이들 공동 회합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협력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협력 수립을 장려한다.
2. 공동위원회는 공동 실무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한다.
제6조
이 의정서 이행에 따른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연구원의 교류에 대한 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에 의한 협력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과학 및 기술 관련 성과물과 기타 정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 규정에 따르고, 양 당사국의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공표, 출판 및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처리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3.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양 당사국이 소유하고, 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의 동의로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의 경우 제10조에 규정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이 의정서하에서 공동 활동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공동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가능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당사국이 서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알리는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6개월전 서면 통보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3. 이 의정서의 종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간의 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의 집행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속 이행된다.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6년 9월 6일에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