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이행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GENERAL HOSPITAL IN QUANG NAM PROVINCE
발효일자 2006.11.17
서명일자 2006.11.17
관보 게재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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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11월17일 하노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과 Vo Hong Phuc 베트남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11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2005년 4월 19일 서명 및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하여 공중보건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 당사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뉘텐군 땀히엡 내 부지)에 중부지역종합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2. 이 사업은 베트남 국민, 특히 꽝남, 꽝아이, 콘툼, 지아라이, 닥락, 닥농과 빈딘을 포함한 남중부 및 중부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간은 이 약정의 서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불)에 해당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병원건물의 건축, 장비제공, 의료·행정인력을 위한 능력향상프로그램,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병원건축의 설계, 시공 및 감리를 부담한다.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완전한 지원을 제공한다.
1. 병원건물 및 추가적인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부지(20헥타르)와 보상, 이주 및 부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2. 병원행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3.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건축공사 및 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4. 전기, 상수도 공급, 배수, 전화선 등 병원건물의 건축에 요구되는 주변 인프라
5. 필수 사무공간, 시설 및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관리자와 전문가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그 밖의 지원
6.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활동에 소요되는 대충자금
7. 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행정인력 확보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병원의 개원전 동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무상원조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 병원의 관리 및 운영 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진다.
제5조
이 사업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국제협력단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보건부
제6조
1.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절차 및 세부계획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보건부가 체결할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에 관한 협의의사록」에 따라 추진한다.
2.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양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해 해결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사업이 이행되는 동안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