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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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6.08.25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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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7 월25일 및 8 월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6년 8 월2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6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KE/MOFA/164/06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2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카타르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교부의 회답각서가 동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외교부의 회답각서일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6년 7월 25일
도하
(카타르측 회답각서)
2006년 8월 25일
No: 4041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별첨한 내용의 대한민국대사관의 No. KE/MOFA/164/06 각서를 언급합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카타르 정부에 수용가능하며 이 회답각서가 대사관의 각서와 함께 앞서 언급한 약정을 이 회답각서일인 2006년 8월 25일부터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상기 각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