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6-585 불가리아 경제/무역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6.08.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6.09.13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6 월23일 및 2006년 8 월14일에 소피아에서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과 불가리아 외교부 간에 교환됨으로써 2006년 8 월14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동 교환각서의 발효에 따라 한·불가리아 무역협정은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불가리아 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에 그 효력을 종료한다. 2006년 9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불가리아측 제안각서)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고 아래 사항을 통고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1월 1일 계획된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차원에서 공동체법과 상충하는 불가리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조약 제133조에 따라 공동무역정책 및 관련 이슈들은 유럽 공동체의 독점적 권한행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간 양자무역협정 규정은 이 원칙과 완전히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리아측은 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6년 6월 10일에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바, 동 협정이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측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의 효력을 2007년 1월 1일자로 상호 동의하에 종료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상기 제안에 동의할 경우 불가리아측은 동 외교노트가 불가리아 공화국측의 협정 종료 제안각서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측이 회답 각서를 송부해오면 양국간 동 협정 종료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측은 한국측으로부터 회답 각서를 받은 날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동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이 각서를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고로 간주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불가리아 공화국과 대한민국간 관계증진을 위해,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새로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초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이 본국의 관계부처에게 별첨 협정초안을 송부하고 동 관계부처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측 입장을 알려주도록 요청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첨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경제협력협정 초안(7쪽, 영어본)        소피아, 2006년 6월 23일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 6월 23일자 불가리아 외교부 각서(번호 54-00-17)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07년 1월 1일 계획된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차원에서 공동체법과 상충하는 불가리아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조약 제133조에 따라 공동무역정책 및 관련 이슈들은 유럽 공동체의 독점적 권한행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간 양자무역협정 규정은 이 원칙과 완전히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리아측은 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6년 6월 10일에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무역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바, 동 협정이 유럽연합의 공동무역정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측은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무역협정의 효력을 2007년 1월 1일자로 상호 동의하에 종료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한국측이 상기 제안에 동의할 경우 불가리아측은 동 외교노트가 불가리아 공화국측의 협정 종료 제안각서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측이 회답 각서를 송부해오면 양국간 동 협정 종료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희망합니다. 불가리아 측은 한국측으로부터 회답 각서를 받은 날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합니다.”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 드리며, 불가리아 외교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 무역협정을 2007년 1월 1일로 예정된 불가리아 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일자에 종료시키는데 대한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발송일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불가리아 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소피아, 2006년 8월 14일 주불가리아 대한민국대사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