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6-583 온두라스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아뜰란띠다 병원건립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6.08.16
서명일자 2006.08.16
관보 게재 2006.08.28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8 월16일 떼구시갈빠에서 김홍락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과테말라상주)와 레베카 산 토스(Rebeca Santos) 온두라스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3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7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가 아틀란티다 병원 건립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사백이십만불(24,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과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는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 은행의 사전 동의 하에 사업수행을 위한 차관액수의 6 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간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방식 혹은 한국컨설팅업체와의 직접계약에 의해 고용된다. 4.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16일 떼구시갈빠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