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86 파푸아뉴기니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간의 어업협정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발효일자 1992.04.15
서명일자 1992.01.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2.04.11

조약 내용

제1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의하여 용선된 어선을 포함한 대한민국 어선 (이하 “대한민국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업수역안에서 조업활동을 허가한다.2. 대한민국 어선의 어업수역안에서의 조업활동 및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에 의한 허가장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관계기관간의 합의되는 부속약정에 규정된다.제2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8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고려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기초로 하여 매년 다음사항을 결정한다.가. 어업수역안의 개발 자원 또는 자원군의 총허용 어획량나. 그러한 자원에 대한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어선들의 어획 능력다. 그러한 자원의 잉여분중 대한민국 어선에 대한 할당량2.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결정을 적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가. 대한민국 어선은 이 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수역안에서 조업을 하지 아니함.나. 어업수역안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어선은 이 협정의규정 및 동 수역안의 외국어선에 적용되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관계법령을 준수함.다.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의 관리가대한민국 어선에 승선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2. 그러나 제1항의 "다"호에 규정된 검사는 대한민국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제4조1.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 어선이억류되거나 선원이 체포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함.나. 억류 또는 체포의 경우, 파푸아뉴기니 법정에서 결정될 수 있는적절한 보석금 또는 기타보증을 제공하면 대한민국 어선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함.다.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억류된 대한민국 선박 또는 체포된선원과 관련된 모든 소송절차의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함.라. 대한민국 어선이 물자 및 용역의 획득, 선박 및 어구의 수선, 어획물의 저장 및 전재, 선원의 승.하선 및 기타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모든항구에 입항을 허용함.마.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다른제3국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제공함.제5조양국 정부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의 수산업 개발진흥을 목적으로 특히기술전문가 및 연수생 교환을 통하여 수산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1.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양국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업적인 수산합작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는 제1항에 규정된 합작사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제3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쉽게 하는데 협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파푸아뉴기니독립국이 당사국인 기타 현존하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관한 양국정부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아독립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뿐만 아니라 가능성있는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며,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을 검토한다.제9조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후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12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