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6.07.16
서명일자 2006.07.16
관보 게재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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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7 월16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파스토르 미차 온도 빌레(Pastor MICHA ONDO BILE) 적도기니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7 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6년 7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적도기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바타시 상수도 공급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적도기니공화국 정부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적도기니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의 5퍼센트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된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 및 컨설턴트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적도기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