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6-574 스리랑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함반토타행정단지사업 )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6.05.29
서명일자 2006.05.29
관보 게재 2006.06.05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5 월29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자야순데라(Punchi Bandara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하 "체약 당사자"라 한다), 1995년 12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의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함반토타 행정단지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 (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해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급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 자금의 지급,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반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을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그러나 적격 국가들로부터의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은행의 우선적 동의를 얻어 미화 백팔십만불 ($1,800,000) 한도 내에서 제 3국으로부터 조달 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사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조달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1.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및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급 기간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급 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서 명기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 일자에 발효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