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6-570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6.04.11
서명일자 2006.04.11
관보 게재 2006.04.20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4 월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의기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o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4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1995년 4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빈 푹 지방의 고체 폐기물 관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해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천구백오십만사천불($19,50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해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지급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 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간의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고용된다. 2.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용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 중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컨설턴트 고용 계약 또는 조달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 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4월 11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