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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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6.03.3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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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9 월11일 및 2006년 1 월 1 일에 주이란 대한민국대사관과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간에 각서 교환 후 2006년 3 월31일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3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란측 제안 각서)
No. 150/11336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의전과는 테헤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2월 14일자 외교부 공한 150/6900 및 2004년 5월 17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공한 KIR/C-173-2004과 관련, 양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협상에 따라,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는 1998년 10월 31일 테헤란에서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조 제2항 뒷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 그러한 보상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획득일로부터 보상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을 포함한 그러한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 전의 양국간 협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연체지불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인된 거래이자율에 의한 추가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상기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를 전달해 주실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테헤란, 2004년 9월 11일
(한국측 회답 각서)
KIR/C-07-2006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가 1998년 10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조 6항 뒷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한 2004년 9월 11일자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 공한 150/11336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그러한 보상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획득일로부터 보상지급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적 보상을 포함한 그러한 보상은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정 전의 양국간 협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연체지불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인된 거래이자율에 의한 추가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사관은 더 나아가,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외교부의 상기 각서와 이 각서가 동 협정 6조 2항 뒷부분 수정을 위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란회교공화국 외교부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테헤란, 2006년 1월 1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