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발효일자 2006.03.22
서명일자 2006.03.22
관보 게재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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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3 월22일 암만에서 신연성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Suhair Al-Ali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1977년 10월 26일에 서명하고 1978년 1월 2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의 틀 내에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요르단왕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요르단왕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요르단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요르단왕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
요르단왕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요르단왕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
나. 그들이 요르단왕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르단왕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요르단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요르단 관련당국의 현지 및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요르단왕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요르단왕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제4조
1. 요르단왕국 정부는 요르단왕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요르단왕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요르단왕국에 반입되는 모든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요르단왕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르단 왕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비자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제5조
요르단왕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이 요르단왕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암만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