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REGARDING THE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SIGNED IN BUCHAREST ON AUGUST 7, 1990
발효일자 2006.03.02
서명일자 2005.10.18
관보 게재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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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10월18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게오르게 꼬뽀스(Gheorghe Copos) 루마니아 경제부총리 간에 서명되어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2006년 3 월 2 일에 발효된“1990년 8 월 7 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2007년 1월 1일부로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 공동상업정책을 취하게 될 것임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및 수립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대화를 계속할 적절한 틀의 구축을 희망하여,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안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제7조 이하에 보충조항을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삽입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을 일방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정 제6조에서 문구 “무역”을 삭제한다.
제3조
다음 항을 제3조의 2항으로 삽입한다.
“체약당사국은 에너지, 금속산업, 설비 및 기계, 조선, 석유화학산업,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식품공업 및 농업과 같은 상호관심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촉진하는데 합의한다”.
제4조
1. 이 개정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체약당사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이 개정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내부 승인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알리는 통보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루마니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