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51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World Bank Iraq Trust Fund Amendment to Letter Agreement

발효일자 2005.12.07
서명일자 2005.12.07
관보 게재 2005.12.14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12월 7일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협정서한에 대한 개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2004년 9월 14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출연국")를 일방으로 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국제개발협회("IDA") ("IBRD"와 "IDA"를 공동으로 "은행"이라 함)를 타방으로 체결된 협정서한("협정서한")에 따라 출연국은 은행이 관리하는 복수 출연국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인 세계은행 이라크신탁기금 ("신탁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원금으로 총 3백만 미불을 은행에 출연하였다. 은행은 출연국이 신탁기금에 추가적으로 1백만 미불 (이를 “추가 출연금”이라 함)을 출연함으로써 기여금을 증가시키려는 출연국의 의도를 인정한다. 따라서 협정서한은 총 출연금이 3백만 미불에서 4백만 미불로 증액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귀하가 협정서한 개정에 대한 승인 직후, 출연국은 추가 기여금 즉, 1백만 미불을 NY 10038, 뉴욕 펜 플라자 11번지, 4층, New York, NA, 와코비아 은행 IBRD 현금 계정 "T"(No. 2000192003489; Swift Code: PNBPUS3NNYC; Internal Route Code: PNBPNY; FED ABA Number: 026005092)로 입금한다. 입금시 출연국은 은행 측에 송금액 및 출연국으로부터 세계은행 이라크 신탁기금 TF No. TF053167으로 송금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SWIFT 지불내역의 정보(송금통지)란을 지불상세내역에 포함하도록 통고한다. 또한 출연국은 tfremitaadvice @worldbank.org의 이메일 주소나 (202) 614-1315의 팩스번호로 은행의 신탁기금 회계과에 입금내역서 사본을 송부한다. 협정서한 부속서 제7항 (a)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은행은 추가 출연금을 전력, 물 공급과 같은 이라크의 기초 기반시설분야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출연국의 선호 표시를 인정한다. 출연국을 대표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조정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출연국을 위하여:        이경렬 참사관 대한민국대사관 N.W. 2450 Massachusetts Avenue Washington D.C. 전화: 202-939-5600 팩스: 202-387-0402        이 결과로 개정되지 않은 협정서한의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은행은 하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이 협정서한 개정이 출연국과 은행간에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진심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조셉 사바 이라크 담당국장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아래 대표에 의해 승인 및 동의되었음        이름: 조현 직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날짜: 2005년 12월 7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