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50 에콰도르 봉사단파견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ON THE DISPATCH OF KOREA VOLUNTEERS

발효일자 2005.09.07
서명일자 2005.09.07
관보 게재 2005.12.01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9 월 7 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심국웅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안토니오 파라 힐 (Antonio Parra Gil) 에콰도르 외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12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No KE/114/05                         키토, 2005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에콰도르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에콰도르공화국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에콰도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대한민국 정부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봉사단의 신분 및 임무수행기간을 증명하는 기술협력 12-III 비자의 제공 마. 가능할 경우,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무료 숙소 바.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사.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아. 에콰도르공화국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발급        4. 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에콰도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5. 봉사단은 에콰도르공화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에콰도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에콰도르 외교부의 의전국 및 이주국에 그들의 입국을 통보해야한다.        6.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에콰도르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7. 양국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표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일방 정부의 6개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심 국 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안토니아 파라 힐 에콰도르공화국 외교장관 각하        (에콰도르공화국 회답각서)                                No 37765 /05-INECI-AAO                         키토, 2005년 9월 7일        각 하,        본인의 2005년 9월 7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토니아 파라 힐                         에콰도르공화국                         외교장관        심 국 웅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