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41 캐나다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05.09.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5.09.27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5 월19일 및 2005년 5 월25일 오타와에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과 캐나다 정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5년 9 월 1 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대사관은 캐나다 정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별도 서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2002년 8월 20일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에 관한 협정이 더 이상 한국통신에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54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동의와 더불어 2005년 9월 1일자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대사관은 별도 서한 제3항의 “...협정상 중재절차에 또는...” 부분을 제외한 별도 서한 제1항 및 제3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캐나다 정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타와, 2005년 5월 19일        (캐나다 정부측 회답각서)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5월 19일자 각서(KeCa 05-63)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 캐나다 정부는 상기 각서 상의 공통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4조에 따라 2005년 9월 1일자로 협정을 종료하는 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별도 서한 제3항의 “... 협정상 중재절차에 또는...” 부분을 제외한 별도 서한 제1항 및 제3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타와, 2005년 5월 25일        (별도 서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통신장비 조달에 관한 협정(협정)에 관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각 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민간부문 통신 업체의 조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 민간 부문 시장에서 여타 국가의 상품과 공급자에게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상의 내국민대우 부여 약속을 재확인한다. 나. 상품 및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자 간에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에 유리한 환경 조장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다.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래하는 상품 및 부수적인 용역 또는 그러한 상품 및 부수적 용역의 공급자를 민간부문 통신 업체가 차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 일방 당사국의 단체의 법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그 당사국이 이 단체를 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철회하기를 희망하고/하거나 그러한 변화를 이유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를 희망할 경우,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유효한 제3국과의 기타 모든 유사 협정 또는 양해에 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상기 고려의 어떠한 것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은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문제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협정 상 중재절차에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