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SPECIAL GRANT ASSISTANCE TO EGYPT
발효일자 2005.09.08
서명일자 2005.07.27
관보 게재 2005.09.27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7 월27일 카이로에서 최승호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Fayza Abul Naga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2005년 9 월 8 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특별무상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시키기를 희망하고,
1988년 8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제1조의 규정들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제한된 예산 하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또는 양 당사자간에 추후 합의되는 기간 동안) 미화 오백만 달러(US$ 5,000,000) 이내의 무상원조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 정부”라 한다)에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장비제공, 한국전문가·프로젝트 관리자·컨설턴트의 이집트 파견, 이집트 연수생의 한국초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가. 국립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 프로젝트
나. 알렉산드리아 자동자 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프로젝트
다. 토지개발정책 감시·평가를 위한 전국 및 지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라. 정보통신 원격 교육센터 구축 프로젝트
마. 이집트 공무원 연수생 초청 프로젝트
3. 예산배분, 시행일정과 이집트 정부가 조치할 사항들을 포함한 각 프로젝트의 세부 조건들은 양 당사자의 시행기관 간 체결된 합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들에 의해 결정된다.
제2조
1. 양 당사자는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을 지정한다.
2. 한국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집트 정부를 위하여 국제협력부(MIC)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행기관들을 결정한다.
제3조
1. 이집트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부지, 건물·시설, 설비 그리고 그 밖의 사회간접시설을 제공한다.
2. 이집트 정부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이집트아랍공화국내 입국 항만에서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내륙 운송
나. 무상원조 프로젝트 관리자의 활동을 위한 장비, 차량, 물자 및 비품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혹은 기타 부과금 면제
다. 무상원조 물품 및 용역의 공급 관련 자신의 용역이 필요한 한국인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이집트아랍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를 자국 법령에 따라 제공
제4조
1. 양 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2. 이 양해각서 해석이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조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한 때에 발효된다.이 양해각서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해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2. 이 양해각서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간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5년 7월 27일, 카이로에서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