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35 스리랑카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5.08.22
서명일자 2005.08.22
관보 게재 2005.08.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8 월22일 콜롬보에서 임재홍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와 P.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5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전자정부구축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정부 확충사업(이하 “사업”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금융계획부로 대표되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다(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한국의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오백만불(15,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차관의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5.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차관금액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사이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그러나 이십오만불(250,000미불)이하 액수를 위한 계약들은 은행과 차주간의 동의 하에 다른 방법으로 체결 될 수 있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8월 22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