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5.03.28
서명일자 2005.03.28
관보 게재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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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3 월28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첸드 뭉흐어르길(Tsend MUNH-ORGIL)
몽골 외무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초이르-사인샨드 구간 도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몽골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몽골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삼백구십만불(23,9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0개월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그 취급수수료는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에 의해 지정된 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고 현지화부문에 있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특정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중 미화 일천백십만불(11,000,000미불)까지 제3국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법인간의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절차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3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