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5-521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CORRECTION OF AN ERROR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05.03.15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5.03.22

조약 내용

[공고문] 2005년 3 월 9 일 및 3 월15일 산티아고에서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과칠레 외무부간에 교환되어 2005년 3 월15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3 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착오정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0901        칠레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3월 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협정 스페인어본의 검토 결과 제5.4장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수입자”는 해당어가 “수출자”와 동의로 쓰인 영문본 및 국문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공화국 정부는 “수입자”를 사용하는 것은 착오이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 외무부는 단어 “수입자”는 “수출자”로 대체하고 스페인어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5. Cada Parte dispondra que un exportador o productor localizado en su territorio que llene y firme un certificado o declaracion de origen conserve en dicho territorio, por un periodo de cinco anos a contar de la fecha de la firma del certificado o declaracion de origen o por un plazo mayor que pudiere establecer la Parte, los registros relativos al origen del bien respecto del cual se solicito trato arancelario preferencial en el territorio de la otra Parte, incluyendo los referentes a: (a) la adquisicio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l bien que se exporta de su territorio; (b) la adquisicion, los costos, el valor y el pago de todos los materiales, incluyendo los materiales indirectos utilizados en la produccion del bien que se exporte de su territorio; y (c) la produccion del bien en la forma en que dicho bien se exporta de su territorio." 칠레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1일 산티아고        (한국측 회답각서)        KCP - 034 - 2005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칠레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수출관련 의무)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의 착오정정에 관한 칠레측 각서 2005년 3월 11일자 No. 0901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언급한 각서의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스페인어본이 각서에 인용된 바와 같이 수정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5년 3월 15일 산티아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