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511 국제부흥개발은행 보건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s Trustee of the Trust Fund for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TF No. 069001)

발효일자 2004.10.16
서명일자 2004.10.16
관보 게재 2004.10.21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10월 16일자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퇴치를 위한 세계신탁기금의 수금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위한세계기금을위한신탁기금의수탁자로서의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협정 (tf no. 069001) [/조약번호] [전문] 오준 국제기구정책관 귀하,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을 위한 신탁기금(이하 "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에게 미화 총 50만불(이하 "출연금")의 신탁기금을 지원금으로 제공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한다. 출연자는 다른 출연자들 또한 신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출연자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출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2002년 5월 31일 체결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간의 협정(이하 "신탁기금 협정")의 규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탁기금협정의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출연자는 협정의 서명 후 신속히 출연금 총액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현금계좌 "t", 즉 뉴욕주 뉴욕시 리버티가 33번지에 위치한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계좌번호 021080025에 입금한다. 입금시 출연자는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수령한 금액, 그것이 출연자로부터 세계기금의 신탁기금에 출연한 기여금인 사실 및 입금일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무운영부에 스위프트(ibrd33), 텔렉스(mci 248432), 혹은 팩스(202-522-1564)를 통해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출연자는 팩스를 통해 출연자의 입금서를 다자수탁자운영과로 전송한다.(fax: 202-614 0790) 세계기금이 해체되고 모든 채무와 의무를 처리한 후에도 신탁기금계좌에 기금이 남아있는 경우,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신탁기금 전체 출연금에 대한 이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기금의 배당몫을 환급한다.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위하여 직위 : 세계은행 다자수탁자운영과 담당자(senior manager) 주소 : 미국 워싱턴 dc, 20433 nw, h가 1818 팩스 : 202-477-0861 텔렉스 : mci 248423 (worldbank)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성명 :이 철 직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주소 :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통상부 1211-3 인권사회과 이메일 : twofe27@hanmail.net 전화: 82-2-2100-7259 팩스: 82-2-2100-7934        아래 명기된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동 서한이 출연자측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합의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의 수탁자로서의 국제부흥개발은행        (서명) 재프리 램 부총재 양허재정과 세계협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고 합의함.        (서명) 서명일시: 오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을 대표하여 인정함.        (서명) 서명일시: 리차드 G.A. 피쳄 교수 집행이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