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508 캐나다 교육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퀘벡주 정부 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발효일자 2004.09.27
서명일자 2004.09.27
관보 게재 2004.10.07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9월 27일 몬트리올에서 이수택 주몬티리올총영사와 가뇽트렁블리(Gagnon Tremblay) 퀘백주 부수상 겸 국제관계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백주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4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8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 부여에 관하여 1986년 5월 1일과 5월 7일, 그리고 1986년 9월 5일과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에 교환된 서면 이행각서를 약정화하는데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목적    제1조 양측은 학생 및 학자들의 교류, 과학 기술 정보의 교환, 한국과 퀘벡주의 고등교육기관간의 직접적인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제2조 양측은 상대국 유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상대국 학생들이 자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이 약정에 따른 모든 활동들은 이용 가능한 재정수준과 가용인력 및 각국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퀘벡 외국유학생 추가등록금 면제장학금    제4조 퀘벡측은 한국측에게 한국의 학생이 퀘벡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등록금 요율 체제 혜택을 받으며 퀘벡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삼십(30) 명으로 하고, 이 장학금은 2004년 가을학기부터 지불된다. 본 약정 조항에 의하여 본 약정이 향후 연장된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퀘벡주정부 총 장학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측이 한국측에 배당된 장학생 총원 중 적어도 8할을 사용한다면, 이 다음에는 이 장학금 수혜자의 총원은 1할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측이 이 장학금 수혜 혜택의 5할 내지 8할을 이용한다면, 수혜자 총원은 처음 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에서 정해진 총원의 5할 미만을 사용한다면 한국측 수혜자 총원은 처음 정해진 숫자의 6할로 감소될 것이다. 모든 장학금 수혜자가 결정이 난 후, 특정 수혜자가 학업 프로그램 변경이나 다른 사유로 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수혜자가 선정되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의 장학금 수혜자의 총원은 본 약정 본 조항에 의거하여 그 전년도에 한국측에 배당된 총원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감안하여 그 수를 해마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은 퀘벡주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퀘벡주 정부가 부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속서 Ⅰ과 부속서 Ⅱ에 규정되어 있다. 제5조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은 불어권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영어권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혜자의 총원은 본 약정 제4조에서 명시한 한국측 수혜자 총원의 2할을 상회해서는 아니된다.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여된다. 불어권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영어권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간 수혜자 배분은 4대 1로 한다. 즉, 불어권대학 학생 4명에 영어권대학 학생 1명 비율로 장학금이 수여된다. 퀘벡학생에 대한 한국측 재정지원 제6조 한국측은 한국내의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수학하고자 하는 퀘벡주정부가 추천하는 퀘벡인에게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연간 장학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2명이내를 초청하여 지원한다. 한국측이 제공하는 한국정부 초청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 Ⅲ에 규정되어 있다. 홍보대책 제7조 양측은 본 약정이 규정하는 재정 지원 혜택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폭 넓은 홍보를 한다. 학생들과의 연락관계 제8조 퀘벡측은 한국 장학금 수혜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특정 위원회나 총회 참여 또는 기타 협력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국측은 한국 장학생들의 퀘벡과 한국 연락처를 확보하여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학생들은 부속서 Ⅳ에 명시된 양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분쟁 조정 제9조 양측은 본 약정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수정 제10조 본 약정은 양측이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수정은 수정조항의 발효 날짜가 명시된 서면의 상호 교환에 의하여 실현된다. 폐지 제11조 본 약정은 1986년 5월 1일과 5월 7일, 그리고 1986년 9월 5일과 9월 10일에 서면 형식으로 교환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의 등록금에 관한 상호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양해각서는 본 약정 발효와 더불어 종료된다. 이행 조치 제12조 1986년 5월 1일, 5월 7일, 그리고 1986년 9월 5일과 9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에 교환된 등록금에 관한 상호 양해각서에 따라 퀘벡 대학에 등록하여 이미 본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학생들은 약속된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장학금은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최종 조항 제13조 부속서들은 본 약정에 포함된다. 제14조 본 약정은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양측이 약정의 내용과 이행조항을 평가한 후 유효기간 최종 만료년도 전년도에 서면으로 상호 협의하는 경우 다시 3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본 약정은 약정 만료 6개월전에 일방측이 타방측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 본 약정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우, 양측은 본 약정에 의거하여 이미 재정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이 등록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장학금을 지불한다. 이를 위해서 양측은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문] [서명] 본 약정은 2004년 9월 27일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불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퀘벡주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Ⅰ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 선발 조항        1. 성격 퀘벡주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은 퀘벡주 정부 교육부가 인정하는 퀘벡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전일제로 등록한 한국 학생이 퀘벡 학생이 내는 등록금과 동일한 액수의 등록금을 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2. 신청조건 퀘벡주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한국 유학생은 :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퀘벡주 정부 이민부에서 발급한 학생 비자 및 퀘벡 체류 허가서(CAQ)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퀘벡 고등교육기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대학의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또는 기술전문대학 과정 입학을 허락한다는 최종 입학허가서(차후 불어 실력을 보강하겠다는 약속조항을 제외한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어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위에 명시한 과정에 가을•겨울 학기에 전일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적어도 학기 당 4개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전문대학의 경우 학기 당 180시간, 대학의 경우 연간 최저 30학점의 강의를 들어야 전일제로 인정한다. - 본 약정의 부속서 Ⅱ에 명시된 다른 구비 서류들과 더불어 를 완전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금 수혜 혜택이 종료된 후 2개월 안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수혜기간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은 전일제 등록을 조건으로 최장 다음 기간 동안 지급된다. - 기술 전문 대학의 경우 3년 - 대학 학사과정의 경우 연간 30학점을 이수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4년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단기과정 등록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 대학 석사과정 2년 - 대학 박사과정 3년 (Ph.D나 기타 박사학위) 4. 제한사항 대학이나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전에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교육기관을 변경하면 기존 학업 기간 연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결과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은, 수혜자의 학업 성적이 부진하여 학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처음 등록했던 교육과정 요구조건을 계속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서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된다.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퀘벡측은 한국측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본 부속서 제5항 3번째 단락에 명시한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그 학생을 제외한다. 한 학생이 두 번 연속하여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급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또 다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수혜자 선발 절차 퀘벡주정부 제공 본 장학금 신청자들 중 최종 수혜자 후보 선정은 한국측에서 하되, 한국측은 어떤 과정,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그 내역을 퀘벡측에 통보한다. 한국측은 가을 학기 등록자를 위해서는 매년 6월 15일까지, 그리고 겨울 및 여름 학기 등록자에 대해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 후보 명단을 퀘벡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 때 본인이 완전하게 기입한 부속서 Ⅱ의 신청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퀘벡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최종 수혜자 명단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명단을 한국측과 퀘벡의 관련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퀘벡의 사생활 보호법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다. 6. 장학금 신청자들과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한국측은 퀘벡측이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에 관하여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홍보 절차에 대하여 퀘벡측에 통보한다. 한국측은 장학금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수혜 가능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장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장학금 조건, 선발기준, 그리고 퀘벡 영역 내 체류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수혜자들을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수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장학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힌다. 퀘벡측은 한국측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측이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한국측에 제공한다. 7. 장학금 관리 책임자 퀘벡측은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로 다음 인물을 선임한다. 기 쇼께뜨 (M. Guy Choquette) 교육부 학생교육협력국 (Direction des affaires etudiantes et de la cooperation, Ministere de l'Education) 주 소: 1035, rue De La Chevrotiere, 18e etage Quebec (Quebec) G1R 5A5 팩 스: (418) 643-0622 이메일: guy.choquette@meq.gouv.qc.ca 한국측은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로 다음 인물을 선임한다. 김창은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류부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팀장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81 우편번호 110-810 전화: +82-02-3668-1305 팩스: +82-02-743-4992        부속서 Ⅱ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신청서        제출처: 교육부 학생교육협력국 (Direction des affaires etudiantes et de la cooperation, Ministere de l'Education) 주소: 1035, rue De La Chevrotiere, 18e etage Quebec (Quebec) G1R 5A5 팩 스: (418) 643-0622        아래 정보는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에 2004년 6월 24일 체결된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규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적사항 성명(대학입학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퀘벡 주소 주소 : 도시 :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이메일주소 :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퀘벡 주소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퀘벡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는 즉시 상기 제출처로 주소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퀘벡 입학 예정 학교 학교명 :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교육과정 (약자로 기재하지 말 것) :        교육과정 수준 전문대학 : □ 기술분야 일반대학 : □ 학사 □ 석사 □ 박사 학업시작 예정일 :        퀘벡의 공공기관서류열람및개인정보보호법(L.R.Q., c.A-2.1) 제64항 및 제65항에 의거, 이 정보는 퀘벡 교육부 장학금 관리 책임자에게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귀하가 퀘벡에 와서 다니게 될 학교에 통보됩니다. 퀘벡에서 공부가 다 끝나면 고문서처리법에 의거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서류는 모두 파기됩니다.        선서 위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선서합니다.        서명 : 날짜 :        이 신청서에 퀘벡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최종 입학허가서 복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 III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수혜자 선발 조항        1. 성격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은 외국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간 교육교류 증진 및 우호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공되는 것이다. 2. 신청조건 대한민국정부가 제공하는 본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퀘벡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퀘벡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학생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퀘벡주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구비 서류들을 외교적 경로(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과 퀘벡주 교육부)를 통하여 국제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자’ 또는 ‘영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원에서 수학하려는 자’는 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연도의 가을학기 또는 그 이듬해 봄학기에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여 최종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최종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5급 미만 취득자로 한국어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원에 수학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어연수기관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어연수를 받아야 한다. 한국어 연수를 받는 자는 한국어연수 시작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여 최종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최종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한 경우에는, 입학 지원한 대학원•학과•전공의 명칭을 조속히 본 장학금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수혜기간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연수 이수 없이 석•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 장학금은 석사과정자에 대하여는 2년, 박사과정자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지급된다. - 한국어연수 이수 후 석•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 장학금은 1년 이내의 한국어연수기간 동안 지급되고, 학위과정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자에 대하여는 2년, 박사과정자에 대하여는 3년 동안 지급된다. - 한국측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 최장 1년 동안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한사항 본 장학금 수혜자가 학위과정을 변경하거나 대학원 및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장학금은 수혜자가 학업 성적이 부진하여 학교등록이 취소된 경우, 처음 등록했던 교육과정 요구 조건을 계속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록한 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 한국측은 퀘벡측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서 당해 학생을 제외한다. 한 학생이 두 번 연속하여 동일 학위과정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급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수혜자 선발 절차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후보자 추천 및 선발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되, 장학금 최종 수혜자 후보 선정은 퀘벡측에서 한다. 한국측은 차년도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모집요강을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퀘벡측에 제공한다. 퀘벡측은 장학금 수혜자 후보 선발 과정, 선발 기준과 함께 장학금 수혜자 후보 명단을 매년 3월 셋째 주까지 한국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 후보 명단에는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는 연도의 가을학기에 석•박사학위과정 또는 한국어연수과정에 등록하거나 그 이듬해 봄학기에 석•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예정인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측은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모집요강 제공시기 및 수혜자 후보 명단 접수 기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퀘벡측에 통보한다. 국제교육진흥원은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최종 수혜자 명단을 결정하고 이 명단을 매년 5월 셋째주까지 퀘벡측과 한국의 관련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6. 장학금 홍보 및 홍보에 따른 정보 제공 퀘벡측은 한국측이 요청하는 경우 본 장학금에 관한 홍보 방법,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한국측에 통보한다. 한국측은 퀘벡측이 요청하는 경우 퀘벡측이 본 장학금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퀘벡측에 제공한다. 7. 장학금 관리 책임자 한국측의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김창은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류부 대한민국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팀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81 우편번호 110-810 팩스: +82-02-743-4992 전화: +82-02-3668-1305        퀘벡측의 본 장학금 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기 쇼께뜨 (M. Guy Choquette) 교육부 학생교육협력국 (Direction des affaires etudiantes et de la cooperation, Ministere de l'Education) 주소: 1035, rue De La Chevrotiere, 18e etage Quebec (Quebec) G1R 5A5 팩스: (418) 643-0622 이메일: guy.choquette@meq.gouv.qc.ca        부속서 Ⅳ 퀘벡 정부 장학금 외국인 학생 수혜자와의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출처: 국제관계부 정책총괄국 (Direction generale des politiques, Ministere des Relations internationals) 주소: 525 boulevard Rene-Levesque Est Quebec (Quebec) G1R 5R9 팩스: (418) 649-2650        아래 정보는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주 정부간에 2004년 6월 24일 체결된 교육협력에 관한 약정 규정에 의거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정보는 퀘벡 국제관계부의 퀘벡주정부 외국인 장학생들과의 향후 접촉 및 연락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적사항 성명(대학입학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한국 주소 주소 : 시 : 도 : 국가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퀘벡 주소 주소 : 도시 :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이메일주소 :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퀘벡 주소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퀘벡에 와서 주소가 정해지는 즉시 상기 제출처로 주소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퀘벡 입학 예정 학교 학교명 :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교육과정 (약자로 기재하지 말 것) :        교육과정 수준 전문대학 : □ 기술분야 일반대학 : □ 학사 □ 석사 □ 박사 학업시작 예정일 :        퀘벡 공공기관서류열람및개인정보보호법        퀘벡 공공기관서류열람및개인정보보호법 제64항 및 제65항에 따르면,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퀘벡주정부 관련 부처에서 장학생들에게 퀘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장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나, 위원회, 총회, 또는 다른 협력 활동에 참여토록 권유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장학생들과의 연락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퀘벡 외국인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 계획의 일환으로 수집되는 것입니다. 퀘벡 공공기관서류열람및개인정보보호법 제53항에 따라,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신상 정보는 퀘벡 국제관계부에 의해 비밀리에 보관됩니다. 퀘벡 국제관계부내에서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은 퀘벡주 정부 외국인 장학생 연락망 형성 계획 관련부서의 책임자, 연락 담당 공무원, 그리고 비서입니다. 물론 귀하는 퀘벡 국제관계부가 보관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작성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단,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퀘벡 국제관계부는 귀하와 접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신청서 제출 여부는 물론 퀘벡주 정부가 주는 외국인 유학생 추가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 선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서명 : 날짜 :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