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1991.11.27
서명일자 1991.11.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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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다음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핵 및 기타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허용한다.(가) 수냉원자로의 개발과 운영가동(나) 조사된 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저장 및 종말처분(다) 방사성 물질의 운송(라) 방사능을 띤 원자력시설의 오염 제거 및 해체(마) 원자력 안전(바)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사) 방사성 동위원소 및 핵방사능의 평화적 적용, 그리고(아) 위에서 규정된 분야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될 수 있는 원자력의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그밖의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2) 협력은 양국에서 각각 발효중인 법령 및 허가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3) 그밖의 다른 분야는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분야에 추가될 수 있다.제2조(1) 위의 제1조에 명시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에 각각 설치되고 각 정부에 의하여 해당목적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간에 체결된 특정의 약정 (이하 "보조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관이라 함은 상사, 기업, 연구조직,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들의 결합을 의미할 수 있다.(2) 보조약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가) 아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개인 및 전문대표단의 방문 및 연구시찰 교환(다) 상호관심 사항에 관한 과학기술세미나 및 회의개최(라) 상호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마) 원자력 및 기타물질, 장비, 시설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상업계약을 포함한,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협력(3)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위의 제(1)항에서 규정된 기관간 직접접촉과 보조약정의 체결을 권장하고 촉진시킨다.(4) 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분배는 각 경우 관련 보조약정에서 결정된다.제3조이 협정에서 합의된 협력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된 또는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장비, 특히 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제작된 물질과 시설 및 기술정보는 평화적 비폭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진다.제4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또는 이협정과 관련하여 이전된 핵물질·장비·물질 및 시설이나 기술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국제안전 조치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체결된 협정과, 영국에서의 안전조치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영국간 체결된 협정의 이행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제5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되거나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파생된 핵물질, 장비, 특히 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제작된 물질 및 시설은 항상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명시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정보로서 민감한 핵기술에 관련되거나 국가보안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항상 적절한 안전조치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허가받은 자만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러한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한다.제6조체약당사국 또는 이 협정의 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간에 이전되었거나, 이 협정에 의하여 이전된 물질·장비 또는 기술정보의 이용에 의하여 생산된,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핵물질 및 장비는 제3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제3국의 영토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가. 어떠한 핵폭발장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공식적인 보증을 제공하며나. 그러한 핵물질이 항상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명시된 것과 최소한동등한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는다는 것을 보장하고다. 그러한 물질이 항상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며라. 그밖의 다른 비핵무기국이 이 조에 명시된 것과 상응하는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과 장비를 당해 국가로 추가 이전시키지 아니한다고 약속한다.이전을 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위의 제2조에 규정된 기관이 그러한 이전을 제의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신하여 체약당사국은 제3국으로부터 그러한 문서에 규정된 보장을 확보한다. 당해 제3국이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회원국이고,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장차의 이전이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통고받는 경우 그러한 보장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위의 제2조에 의하여 보조약정을 체결하는 자국 영역안에 설립된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보조약정에 따라 이전된 어떠한 기술정보, 지적재산권, 영업권도 그 보조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전기관의 동의없이 접수기관에 의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보조약정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국가보안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이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의 제2조에 의하여 체결된 보조약정에 의한 기관간의 그러한 정보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체약당사국은, 이전 체약당사국 또는 기관이 그렇게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에 의한 기술정보를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이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4)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롬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 협약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된다.제8조구주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제조약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어떠한 조약이나 유사한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의무는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9조(1)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거나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지고 상호 협의한다.(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0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 분쟁은 가능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국간 분쟁이 이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된다.(3)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 30일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재판관 1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체약당사국의 승인하에 제3국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출한다.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되는 날부터 30일내에 임명된다.(4) 이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 필요한 임명이 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 부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역시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중 차선임자가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한다. 그러한 결정은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재판과정에서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 및 자국대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에 대한 비용 및 그밖의 다른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재판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15년동안 유효하다. 그후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전 협정 종료를 서면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과 관련하여 이전된 품목 또는 기술정보의 처리에 관한 이 협정상의 규정은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