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503 요르단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THE SPECIAL GRANT ASSISTANCE TO JORDAN

발효일자 2004.07.24
서명일자 2004.07.24
관보 게재 2004.07.30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24일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Awadallah 요르단 기획 및 대외협력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대요르단 특별무상원조 공여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유념하고,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의 확대 및 강화를 열망하고, 1977년 10월 2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제 1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는, 자국법 및 예산의 한도에 따라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혹은 양국간 추후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기간동안) 5백만 달러(us$ 5,000,000)이내의 무상원조를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요르단정부")에 제공한다. 2. 상기 무상원조는 아래의 무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무상원조는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혹은 개보수, 물자공여, 한국전문가의 요르단 파견, 요르단 연수생의 한국초청을 포함한다. 가. 정치개발의회부의 전산화 사업 나. 교통부 it 시스템 현대화 사업 다. 보건센터건립 사업 라. "지식정보센터"를 위한 기자재 제공 마. 요르단정부 관료를 위한 연수생초청 3. 요르단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각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에 요구되는 예산, 부지, 건물과 시설,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예산배분 및 이행일정을 포함한 각 사업의 상세 조건들은 합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으로 결정될 것이며, 이 합의의사록은 각 사업 수행 전에 서명되어 본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간주될 것이다. 제2조 1. 양국은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2.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요르단 정부를 대신하여 기획국제협력부(mpic)가 사업과 연관된 이행기관들을 지정한다. 제3조 1. 요르단정부는 토지, 건물 및 시설, 설비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 수행과정상 필요한 다른 행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 2. 요르단정부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요르단왕국 내 항만 또는 공항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요르단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4. 요르단정부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수준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5. 요르단정부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요르단왕국의 영역 안으로 반입하는 장비, 차량,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6. 요르단정부는 요르단왕국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배상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7. 요르단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에 수반되는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1. 양 당사자의 집행당국은 rod에 합의된 프로젝트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2. 본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 및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조 1. 본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본 약정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약정의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지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2. 본 약정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형식의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7월 2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