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S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4.07.02
서명일자 2004.07.02
관보 게재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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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7 월 2 일 타쉬켄트에서 김성환 주우즈베키스탄대사와 Mamarizo Nurmurad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가 직업교육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칠백만불(27,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에 따라 한국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용역컨설팅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은행에 의해 공급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상의 컨설턴트의 고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 컨설턴트들 중에서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공급자들간의 제한적인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4.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7월 2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