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500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04.07.0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4.07.05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6 월24일 및 6 월25일 워싱턴에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간에 교환되어 2004년 7월 2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50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kam 04/283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어 1999년 7월 2일 5년동안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국무부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국무성의 회답각서 이후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6월 24 일 워싱턴 d. c.        (미국측 회답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한국대사관의 6월 24일자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1999년 7월 2일 서명된 과학 기술 협력 협정에 관한 no. kam 04/283 각서를 언급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무부는 제11조 2항에 따라, 2004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협정이 추가 5년의 기간동안 연장될 것을 제안하는 귀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협정을 추가 5년 기간동안 연장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이며, 2004년 7월 2일부터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04년 6월 25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