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UNIFORM REGULAT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04.05.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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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 8 일 및 5 월19일 산티아고에서 칠레외무부와 주칠레대사관간에 교환되어 2004년 5 월 19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칠레측 제안각서)
no. 1527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4년 3월 12일 및 4월 1일에 교환각서로 협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3장·제4장 및 제5장의 해설·적용 및 운영에 대한 통일규칙(이하 "통일규칙"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레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게 통일규칙의 부속서 2(다) 제8란의 마지막 문장인 "귀하가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로 기재한다"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2(다) 제8란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것입니다.
"8란: 4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때에는 "bd"로, 직접법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bu"로 기재한다(협정 제4.3조 참조)."
칠레정부는 이 각서와 대한민국의 수락각서가 양 당사자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합니다.
칠레외무부의 국제경제협력국장은 대한민국정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8일 산티에고
대한민국 대사관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칠레외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아울러, 부속서가 첨부된 칠레외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의 통일규칙 수정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칠레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산티아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