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concerning the Mutual Abolition of Visas on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발효일자 1991.12.22
서명일자 1991.10.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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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몽골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외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 체류하며 또한 출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을 출국함이 허가된다.제3조1. 제2조에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상기에 언급된 사증은 당해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다.제4조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동 정지가 해제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 져야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60일째까지는 계속 유효하다.1991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몽골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