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491 파푸아뉴기니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apua New Guinea on the dispatch of the Korean medical personnel in Papua New Guinea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발효일자 2004.04.28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4.05.08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4 월28일 포트모레스비에서 유창순 주파 푸 아 뉴 기 니 대 사 와 라 비 에 나 말 리 우 (Rabbie Namalieu) 외교·이민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91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한민국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포트모레스비, 2004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의료요원을 파푸아뉴기니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1983년 7월 4일 양국 정부간 체결된 기술협력협정과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한국 의료요원을 파견한다. 2.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에 한국 의료단이 이 교환각서 제1조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병원을 지정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의료면허증이 제시되는 경우 한국 의료요원의 의료행위를 인가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이 의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에 부임할 때와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귀임할 때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며, 한국 의료단에게 파푸아뉴기니에서 의료업무 수행기간동안의 보수를 지급한다. 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파푸아뉴기니 도착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개인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면제. 상기 물품은 한국 의료요원 임무 종료후 파푸아뉴기니 국외로 반출 또는, 적정 세금 납부후 파푸아뉴기니내에서 매각 가능하다. 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파푸아뉴기니내의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 다. 입국관련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라. 한국 의료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행위 과정중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마. 파푸아뉴기니에서의 의료요원의 활동중 자유로운 의료행위 5. 파퓨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적정 의약품, 의료기자재 및 의료기구 나. 한국의료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의료보조 가용인력 및 여타 지원 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에게 수도, 전기, 가구 및 전화가 구비된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7.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행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의료요원과 그 가족을 다른 외국 정부가 파견한 기술협력인력과 동일하게 우호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보장한다. 9. 한국 의료요원과 그 가족은 파푸아뉴기니의 법령과 관습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10. 이 교환각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와 이 각서의 이행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가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유창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비에 나말리우 외교·이민부장관 각하 [/서명] [전문]        (파푸아뉴기니측 회답각서)                                포트모레스비, 2004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라비에 나말리우                         외교·이민부장관        유창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