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4-486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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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04.04.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407

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3 월29일 산티아고에서 신장범 주칠레대사와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Maria Soledad Alvear Valenzvela) 칠레 외무부장관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 개정을 위한 교 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6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칠레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04년 3월 29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라, 본인은 또한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제안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산티아고, 2004년 4월 1일        각하,        본인은 2004년 3월 29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칠레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과,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협정 부속서4의 개정        신장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마리아 솔레닷 알베아르 발렌수엘라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각하        [부속서 국문번역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