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4.02.05
서명일자 2004.02.05
관보 게재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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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04년 2 월 5 일 다카에서 이규형 주방글라데시대사와 Mirza Tasadduq Hussain Beg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청장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4-4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가 제2차 배전망 강화.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지급된다. 차관액수는 미화 이천만달러(20,000,000미불)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거쳐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들간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2월 5일 다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